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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참군(四山參軍)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종9품(從九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종구품(從九品) 서반 무관직으로 사산(四山)의 소나무 도벌(盜伐)을 단속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서울 도성(都城)의 내외산(內外山)을 동‧서‧남‧북 각 1원씩 관리하게 하였다.

조선 초기에도 성이 축성된 뒤 사산감역관(四山監役官) 4명을 두어 사산을 분장하여 관리하였는데, 1754년(영조 30) 이를 사산참군으로 고쳐 새로 무과에 급제한 무관을 임명하였다. 사산의 서도(西道)는 훈련도감(訓鍊都監), 동도(東道)는 어영청(御營廳), 남도(南道)는 금위영(禁衛營), 북도(北道)는 총융청(摠戎廳)이 관할하였다.

임기 30개월이 끝나면 6품관으로 승진되어 거관(去官)되었다. 훈련도감 등 4군영은 도성 안의 교량 등도 맡아 사산참군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을 순시하게 하여, 개천에 모래가 차거나 석축이 무너진 곳이 발견되면 이를 준천사(濬川司)에 알려 고치도록 하였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