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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司正)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정7품(正七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둔 정칠품(正七品) 서반 무관직으로 정원은 21원이다. 위로 오위장(五衛將:從二品), 상호군(上護軍:正三品), 대호군(大護軍:從三品), 호군(護軍:正四品), 부호군(副護軍:從四品), 사직(司直:正五品), 부사직(副司直:從五品), 사과(司果:正六品), 부장(部將:從六品), 부사과(副司果:從六品)이 있고, 아래로 부사정(副司正:從七品), 사맹(司猛:正八品), 부사맹(副司猛:從八品), 사용(司勇:正九品), 부사용(副司勇:從九品)이 있었다.

고려시대 2군6위(二軍六衛)의 무관직인 별장(別將:正七品)이 조선 건국 초까지 이어오다가, 1395년(태조 4)에 사정으로 개칭되어 제도화되었다.

현직(現職)에 있지 아니한 문관(文官)‧무관(武官)‧음관(蔭官)‧잡직(雜職)에 있었던 사람에게 계속해서 녹봉(祿俸)을 주기 위하여 만든 원록체아직(元祿遞兒職)이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