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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司勇)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정9품(正九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둔 정구품(正九品) 서반 무관직(武官職)으로 정원은 24원이다. 위로 오위장(五衛將:從二品), 상호군(上護軍:正三品), 대호군(大護軍:從三品), 호군(護軍:正四品), 부호군(副護軍:從四品), 사직(司直:正五品), 부사직(副司直:從五品), 사과(司果:正六品), 부장(部將:從六品), 부사과(副司果:從六品), 사정(司正:正七品), 부사정(副司正:從七品), 사맹(司猛:正八品), 부사맹(副司猛:從八品)이 있고, 아래로 부사용(副司勇:從九品)이 있었다.

관계(官階) 상으로 효력부위(效力副尉)라고 불렀다. 고려시대 2군6위(二軍六衛)의 말단 지휘관으로 위(尉:正九品)와 품외(品外)인 대정(隊正)이 있었는데, 조선 건국 초에 위(尉:正九品)와 정(正:從九品)으로 개정되었다. 1395년(태조 3) 각각 대장(隊長)과 대부(隊副)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나 건국 초에는 서반이 8품까지만 있고 9품이 없었으므로, 대장과 대부는 정식 품관이 아니라 유외서인(流外庶人)의 관직이었다. 1436년(세종 18) 정‧종구품 관계를 새로 설치하여 9품 무관직으로 사용이 설치되었다.

현직(現職)에 있지 아니한 문(文)‧무(武)‧음관(蔭官)‧잡직(雜職)에 있었던 사람에게 계속해서 녹봉(祿俸)을 주기 위하여 만든 원록체아직(原祿遞兒職)이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