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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司果)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정6품(正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둔 정육품(正六品) 서반 무관직으로 정원은 21원이다. 위로 오위장(五衛將:從二品), 상호군(上護軍:正三品), 대호군(大護軍:從三品), 호군(護軍:正四品), 부호군(副護軍:從四品), 사직(司直:正五品), 부사직(副司直:從五品)이 있고, 아래로 부장(部將:從六品), 부사과(副司果:從六品), 사정(司正:正七品), 부사정(副司正:從七品), 사맹(司猛:正八品), 부사맹(副司猛:從八品), 사용(司勇:正九品), 부사용(副司勇:從九品)이 있었다. 관계(官階) 상으로 돈용교위(敦勇校尉)‧진용교위(進勇校尉)라고 하였다.

고려시대 2군6위(二軍六衛)의 200명으로 구성된 부대의 지휘관으로 있던 낭장(郞將:正六品)이 조선 초까지 이어지다가, 1394년(태조 3) 부사직(副司直)으로 이름을 바뀌고, 1466년(세조 12) 관제정비 때 사과로 고쳐 제도화되었다.

현직(現職)에 있지 아니한 문(文)‧무(武)‧음관(蔭官)‧잡직(雜職)에 있었던 사람에게 계속해서 녹봉(祿俸)을 주기 위하여 만든 원록체아직(元祿遞兒職)으로, 공신과 공신의 적장자손(嫡長子孫)을 후대하고, 대기문관(待機文官)에게 봉록만을 급여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직무 없는 관직이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