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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군(副護軍)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종4품(從四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둔 종사품(從四品) 서반 무관직(武官職)이다. 위로 오위장(五衛將:從二品), 상호군(上護軍:正三品), 대호군(大護軍:從三品), 호군(護軍:正四品)이 있고, 아래로 사직(司直:正五品), 부사직(副司直:從五品), 사과(司果:正六品), 부장(部將:從六品), 부사과(副司果:從六品), 사정(司正:正七品), 부사정(副司正:從七品), 사맹(司猛:正八品), 부사맹(副司猛:從八品), 사용(司勇:正九品), 부사용(副司勇:從九品)이 있었다.

태종 초에는 섭호군(攝護軍)이라 하였고 세종 때 무관직에 섭직(攝職)이 통용됨에 따라 섭사직(攝司直)‧섭사정(攝司正)과 함께 자주 나타났다. 1457년(세조 3) 오위가 성립되고, 1467년(세조 13) 관제개혁 때 부호군으로 개칭하고 법제화하였다.

현직(現職)을 떠난 문(文)‧무(武)‧음관(蔭官)‧잡직(雜職) 등 타직(他職)에서 거관(去官)된 자에게 녹봉(祿俸)만 주기 위한 체아직(遞兒職)으로 정원은 76원이다. 친공신(親功臣)‧수어장관(守禦將官)‧포도군관(捕盜軍官)이 각 5명씩으로 15원, 승습군(承襲君)‧금군별장(禁軍別將)‧선전관(宣傳官)‧사자관(寫字官)‧이문학관(吏文學官)이 각 1명씩으로 5원, 공신적장(功臣嫡長)‧도감군병(都監軍兵)이 각 2명씩으로 4원, 금군장(禁軍將)이 7원, 호위별장(扈衛別將)‧총융장관(摠戎將官)이 각 3명씩으로 6원, 도감장관(都監將官)‧어영장관(御營將官)이 각 8명씩으로 16원, 금위장관(禁衛將官)이 6원, 내의원(內醫院) 의원(醫員)이 4원, 금군(禁軍)이 13원이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