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부사정(副司正)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종7품(從七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둔 종칠품(從七品) 서반 무관직(武官職)이다. 위로 오위장(五衛將:從二品), 상호군(上護軍:正三品), 대호군(大護軍:從三品), 호군(護軍:正四品), 부호군(副護軍:從四品), 사직(司直:正五品), 부사직(副司直:從五品), 사과(司果:正六品), 부장(部將:從六品), 부사과(副司果:從六品), 사정(司正:正七品)이 있고, 아래로 사맹(司猛:正八品), 부사맹(副司猛:從八品), 사용(司勇:正九品), 부사용(副司勇:從九品)이 있었다.

관계(官階) 상으로는 분순부위(奮順副尉)라고 하였고, 세종 때 사정(司正)에 대한 섭직(攝職)으로 섭사정(攝司正)이라고 하다가, 1466년(세조 12) 관제정비 때 부사정(副司正)으로 고쳐 법제화하였다.

다른 관아에서 만기 거관(去官)된 자 중 미보직(未補職)의 문관‧무관‧음관(蔭官)으로 임용하였으나 실무는 보지 않고 녹봉만 받는 체아직(遞兒職)으로 정원 249명이다. 원록체아(原祿遞兒)가 33명, 승습군(承襲君)‧선전관(宣傳官)‧금위군병(禁衛軍兵)‧이문학관(吏文學官)‧관상감(觀象監) 금루관(禁漏官)‧훈련원(訓鍊院) 습독(習讀)‧도화서(圖畵署) 화원(畵員)‧전의감(典醫監) 의원(醫員)이 각 1명씩으로 8명, 공신적장(功臣嫡長)‧도감군병(都監軍兵)‧통례원(通禮院) 겸가인의(兼假引儀)가 각 6명씩 18명, 무겸(武兼)이 13명, 내의원(內醫院) 의원(醫員)‧사역원(司譯院) 역관(譯官), 훈련원(訓鍊院) 권지참군(權知參軍)이 각 2명씩 6명, 관상감(觀象監) 습독(習讀)‧수문장(守門將)이 각 3명씩 6명, 훈련원(訓鍊院) 봉사(奉事)가 38명, 포도군관(捕盜軍官)이 12명, 금군(禁軍)이 115명이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