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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맹(副司猛)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종8품(從八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두었던 종팔품(從八品) 무관직이다. 위로 오위장(五衛將:從二品), 상호군(上護軍:正三品), 대호군(大護軍:從三品), 호군(護軍:正四品), 부호군(副護軍:從四品), 사직(司直:正五品), 부사직(副司直:從五品), 사과(司果:正六品), 부장(部將:從六品), 부사과(副司果:從六品), 사정(司正:正七品), 부사정(副司正:從七品), 사맹(司猛:正八品)이 있고, 아래로 사용(司勇:正九品), 부사용(副司勇:從九品)이 있었다.

관계(官階) 상으로는 수의부위(修義副尉)라 하였고, 초기에는 섭부사정(攝副司正)이라 하였다. 1466년(세조 12) 관제개혁 때 부사맹으로 개정하여 법제화하였다.

실제로는 집무하지 않고 녹봉(祿俸)을 주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현직에 있지 않은 문관‧무관‧음관(蔭官)‧잡직(雜職) 중에서 등용하는 체아직(遞兒職)으로 정원은 213명이었으며, 그 중에 원록체아(原祿遞兒)가 27명, 선전관(宣傳官)‧통례원(通禮院) 겸가인의(兼假引儀)가 각 6명씩 12명, 무겸(武兼)이 10명, 미설가수령변장(未挈家守令邊將)이 4명, 이문학관(吏文學官)‧도화서(圖畵署) 화원(畵員)‧기로소(耆老所) 약방(藥房)‧종친부(宗親府) 의원(醫員)‧의정부(議政府) 의원(醫員)‧중추부(中樞府) 의원(醫員)‧충훈부(忠勳府) 의원(醫員)‧육조(六曹) 의원(醫員)‧관상감(觀象監) 금루관(禁漏官)이 각 1명씩으로 9명, 사역원(司譯院) 역관(譯官) 8명, 훈련원(訓鍊院) 권지참군(權知參軍)‧제술관(製述官)‧관상감(觀象監) 습독(習讀)‧명과학교수(命課學敎授)가 각 2명씩 8명, 금군(禁軍) 132명, 충의위(忠義衛)가 3명이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