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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과(副司果)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종6품(從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두었던 종육품(從六品) 서반 무관직이다. 위로 오위장(五衛將:從二品), 상호군(上護軍:正三品), 대호군(大護軍:從三品), 호군(護軍:正四品), 부호군(副護軍:從四品), 사직(司直:正五品), 부사직(副司直:從五品), 사과(司果:正六品), 부장(部將:從六品)이 있고, 아래로 사정(司正:正七品), 부사정(副司正:從七品), 사맹(司猛:正八品), 부사맹(副司猛:從八品), 사용(司勇:正九品), 부사용(副司勇:從九品)이 있었다.

관계(官階) 상으로는 여절교위(勵節校尉)‧병절교위(秉節校尉)라 하였고, 태종 때에는 섭부사직(攝副司直)이라 하였다. 오위 체계가 갖추어지면서 1466년(세조 12) 관제개혁 때 부사과로 개칭되어 법제화하였다.

모두가 체아직(遞兒職)으로 오위가 무보직자에게 녹봉(祿俸)을 주기 위한 기관으로 바뀜에 따라 정원은 177원이었으며, 그 중에 원록체아(原祿遞兒)가 35원, 친공신(親功臣)이 5원, 승습군(承襲君)‧도화서(圖畵署) 화원(畵員)‧충의위(忠義衛)가 각 2원씩으로 6원, 공신적장(功臣嫡長)과 훈련원(訓鍊院) 습독(習讀)이 각 7원씩으로 14원, 선전관(宣傳官)‧금위군병(禁衛軍兵)‧내의원(內醫院) 의원(醫員)‧사자관(寫字官)‧이문학관(吏文學官)‧사역원(司譯院) 역관(譯官)‧전의감(典醫監) 습독(習讀)‧관상감(觀象監) 습독(習讀)‧혜민서(惠民署) 총민(摠敏) 및 치종(治腫)‧수문장(守門將)이 각 1원씩으로 11원, 도감군병(都監軍兵)이 6원, 포도군관(捕盜軍官)이 18원, 금군(禁軍)이 82원이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