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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군직(別軍職)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상세내용]

조선시대 별군직청(別軍職廳)에 둔 서반 무관직이다. 1656년(효종 7) 효종이 병자호란 때 자신을 호위하고 심양(瀋陽)에 다녀온 박배원(朴培元) 등 8명의 군관을 우대하고자 만든 관직이다.

별군직(別軍職)의 관원으로는 첨지(僉知),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부장(部將)이 있었다. 첨지는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 이상으로, 가설첨지(加設僉知)가 예부(例付)되었고, 첨사로서 선치(善治)한 자는 수령(守令)에 임명되어 도목(都目) 때마다 병조(兵曹)에서 한 사람씩 옮겨왔으며, 다만 아장(亞將)을 지낸 사람은 격하(格下)되었다. 부정‧첨정‧판관‧주부는 참상(參上)으로, 가설훈련주부(加設訓鍊主簿)가 품계(品階)에 따라 예부되었고, 부장은 참하(參下)로 가설부장(加設部將)이 예부되었으나 20개월이 지나면 6품(六品)으로 승격하였다.

효종은 그들을 위해 창경궁(昌慶宮) 회태문(回泰門) 안쪽의 시민당(時敏堂) 터에 청사를 세웠다.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후대로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났다. 이들은 관직에서 떠나 있을 때라도 산료(散料)라는 명목의 급여가 지급되었고, 6품 이하로서 별군직으로 있다가 과거에 합격할 경우 곧바로 6품 관직에 임명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대체적으로 의무보다는 우대하는 조항들이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효종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설치되었으므로 효종 대를 지나서는 그다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다가 정조 때 크게 활성화되었다. 정조는 효종의 뜻을 이어받는다는 뜻에서, 즉위한 뒤 별군직에 대한 문호를 넓혀 무반으로서 병사 이하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별군직으로 다수 임명하였다. 설치 초기인 효종‧현종 때에는 비교적 서울 거주자와 함께 지방 거주자가 적지 않게 포함되었으나, 뒤로 갈수록 서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물이 늘어났다.

정조대를 거치면서 별군직을 역임한 인물들은 뒤에 무반의 관직으로서는 최고의 위치인 군영대장까지 올라가는 이들이 많았다. 정조는 이를 통해 병사 이하의 무반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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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