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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사(防禦使)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종2품(從二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종이품(從二品) 서반 외관직으로 경기도(京畿道)‧강원도(江原道)‧함경도(咸鏡道)‧평안도(平安道)의 요지를 방어(防禦)하기 위하여 두었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從二品)의 다음 직위(職位)이다. 목사(牧使)‧부사(府使)‧변장(邊將)이 겸임하였다.

인조(仁祖) 때 경기도 1원, 전라도 1원, 강원도 1원, 함경도 1원, 평안도 2원을 두었다. 경기도는 파주목사(坡州牧使)‧장덕부사(長德府使)‧광주부윤(廣州府尹)‧수원부사(水原府使) 중에서 겸하고, 전라도는 제주목사(濟州牧使)가 겸하였다. 강원도는 철원부사(鐵原府使)가 겸하고, 함경도는 길주목사(吉州牧使)‧성진첨사(城津僉使) 중에서 겸하였으며, 평안도는 창성부사와 강계부사가 겸하였다.

정식 명칭은 수군방어사와 병마방어사였으나, 전원이 지방수령을 겸임했으므로 겸방어사(兼防禦使)라고도 했다. 병마방어사는 1566년(명종 21) 광주부사가 경기병마방어사를 겸한 것이 처음이었고, 수군방어사는 1642년(인조 20) 선천부사가 평안수군방어사를 겸한 것이 처음이었다. 방어사는 별도로 군비를 갖추고 파견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방행정 체제에 무관을 보내 군사력을 강화시킨 것이었다.

[별칭]

병마방어사(兵馬防禦使), 수군방어사(水軍防禦使), 겸방어사(兼防禦使)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