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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萬戶)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종4품(從四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각도(各道)의 진(鎭)에 딸린 종사품(從四品) 무관직(武官職)이다. 원래는 몽골(蒙古)의 병제(兵制)를 모방한 고려의 군직이었다.

개경(開京)의 순군만호(巡軍萬戶)를 비롯하여 합포(合浦:마산)‧전라(全羅)‧탐라(耽羅)‧서경(西京) 등에 5개 만호가 증설되었다. 그러나 지방의 만호는 거느리는 군대도 없이 금부(金符)만을 차고 다니는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본래 만호‧천호(千戶)‧백호(百戶) 등은 그 관할하는 민호(民戶)의 수를 표시하는 말이었으나, 후에는 그 민호의 수효와는 관계없이 진장(鎭將)의 품계를 나타내는 말로 변하였다. 육군에서보다는 수군(水軍)에서 이 관직명이 오래 남아 있었다.

조선 전기에는 만호‧부만호(副萬戶)‧천호‧백호 등의 관직을 두었으나, 점차 정리되었다. 1458년(세조 4) 영‧진체제가 진‧관체제(鎭管體制)로 바뀌면서 동첨절제사‧만호‧절제도위 등이 진을 관할하게 되었다. 대개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와 절제도위는 지방수령이 겸직했으나, 만호만은 무장(武將)을 따로 파견하여 일선을 지키는 전담 무장이 되었다. 경국대전을 보면, 수군만호는 경기도 5원, 충청도 3원, 경상도 19원, 전라도 15원, 황해도 6원, 강원도 4원, 함경도 3원과 평안도에는 병마만호 4원을 두었다.

임기는 부임지에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을 때 900일이며, 대개 무예를 시험해 임명했으나 무과 합격자나 겸사복‧내금위는 시험에 관계없이 임명했다.

[별칭]

수군만호(水軍萬戶)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