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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금위장(內禁衛將)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정3품(正三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내금위(內禁衛)에 둔 으뜸 벼슬로 서반 무관직이며, 금군장(禁軍將:內禁衛將‧兼司僕將‧羽林衛將)의 하나이다. 처음에 종이품(從二品)이었다가 1652년(효종 3)에 내금위가 금군청(禁軍廳)에 합쳐지면서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내려졌다. 모두 타관이 겸했다.

1457년(세조 3) 내금위절제사(內禁衛節制使) 6원을 두어 내금위장(內禁衛將)이라 하고 매번 2명씩 궁궐에서 직숙(直宿)하게 하였다. 대우는 오위장(五衛將)과 같았다. 1459년(세조 5)에 3원으로 축소하고, 매번 1명씩 직숙하게 하였다.

1775년(영조 31) 금군청이 용호영(龍虎營)으로 개칭되고, 정원도 처음에 3원이었다가, 1790년(정조 14)에 2원으로 줄었다. 내금위에는 내금위장 밑에 금군(禁軍) 200명이 있었다.

[별칭]

내금장(內禁將)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