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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장(騎士將)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정3품(正三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에 둔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 서반 무관직이다.

보병과 기병으로 구성된 이들 두 영에서는 기사별장(騎士別將) 아래 3명의 기사장을 두어, 150명의 기사를 지휘 감독하게 하였다. 금위영은 처음에는 기사장을 두지 않았으나, 1746년(영조 22)에 기병인 별효위(別驍衛)를 향기사(鄕騎士)로 개편하면서 이전에 별효위를 관장하던 초관(哨官)을 금군장(禁軍將)의 예에 따라서 기사장으로 이름을 바꾸어 승격시켰다. 인원은 5원에서 4원으로 했고 영장(營將)을 거친 자를 임명했으며 교대 연한은 1년이었다. 그 뒤 향기사를 경기사(京騎士)로 대체하면서, 그 수를 어영청과 마찬가지로 3원으로 했다. 1791년(정조 15)에는 서얼(庶孽)과 중인(中人) 가운데서도 기사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