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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위대장(禁衛大將)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종2품(從二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5군영(五軍營) 중의 하나인 금위영(禁衛營)에 둔 종이품(從二品) 서반 무관직이다. 위로 도제조(都提調:正一品), 제조(提調:正二品)가 있었다.

처음에는 병조판서(兵曹判書:正二品)가 겸임하였는데, 1754년(영조 30)에 겸직제를 없애고, 종이품 무신(武臣)에게 대장(大將)을 전임하도록 하고, 비변사(備邊司)의 당상관(堂上官)을 겸하였다.

1682년(숙종 8) 금위영이 만들어지면서 병조판서가 겸임하였다. 이후로 금위영은 왕실과 훈척세력의 군사적 기반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병조판서의 대장 겸직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었다.

1754년(영조 30)에 병조판서와 대장을 분리시켰으나 병조판서는 제조로 임명되고, 대장은 문음(文蔭) 종척(宗戚) 무관 2품 이상으로 임명하여 비변사 제조를 겸하게 하였다.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는 3원의 대장과 함께 동관왕묘와 남관왕묘의 당상관을 나누어 맡게 했다. 금위대장은 실질적인 최고 통솔자였으므로 군사적인 면의 지휘관으로 같은 품계인 중군(中軍:從二品) 1원을 두었다. 중군은 금군별장(禁軍別將)까지 겸했으나, 1754년(영조 30) 대장직을 분리하면서 이들도 분리되었다.

[별칭]

금장(禁將)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