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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군별장(禁軍別將)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종2품(從二品)

[상세내용]

조선 중기 금군청(禁軍廳)에 둔 종이품(從二品) 서반(西班) 무관직(武官職)이다.

1652년(효종 3) 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우림위(羽林衛)의 금군삼청(禁軍三廳:內三廳)에 금군별장 2원을 두고 이를 좌별장‧우별장이라 하여 금군삼청의 친병을 갈라 통솔하도록 하였다. 1666년(현종 7)에는 금군삼청을 통합하여 금군청이라 하고 병조판서(兵曹判書)가 겸직하는 명목상의 대장(大將:正二品) 아래 금군별장 1원이 겸사복장(兼司僕將) 2원, 내금위장(內禁衛將:正三品) 3원, 우림위장(羽林衛將:正三品) 2원을 통솔하게 하였다. 숙종 때 금위영(禁衛營)이 설치되자 금위영 중군이 금군별장을 겸했다.

금군별장이라는 무관직은 국왕의 친병을 실제로 통솔하는 중요한 자리여서, 각 군문의 중군(中軍:從二品), 평안도병마절도사‧통제사 등을 역임한 자 중에서 포도대장, 각 영문의 대장이 합의하여 천거하면 국왕이 이를 임명하였다. 1755년(영조 31) 금군청이 용호영(龍虎營)으로 개편된 뒤에도 금군별장이라 하였고, 중군과 분리하였다. 이때 별장은 재추(宰樞:正二品)로 임명하여 각기 1번(番)을 거느리는 7명의 번장(番將)을 통솔하게 하였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