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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사복장(兼司僕將)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종2품(從二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겸사복(兼司僕)에 둔 종이품(從二品) 무관직으로 정원은 3원이었다. 금군장(禁軍將)의 하나로서 국왕의 호위를 담당한 겸사복의 으뜸 벼슬이다. 1461년(세조 7) 4명을 임명하였으나 1464년(세종 10) 겸사복의 조직이 정비되면서 정원이 3명으로 줄었다. 1652년(효종 3)에 내금위(內禁衛)‧우림위(羽林衛)와 합쳐서 금군청(禁軍廳)으로 개편되면서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내려가면서 정원도 2원으로 줄었다. 금군청이 1775년(영조 31)에 용호영(龍虎營)으로 개칭된 후에도 용영(龍營)의 당상관으로 겸사복장은 2명이었다.

번갈아 겸사복을 지휘하여 국왕 행차시의 호위, 궁궐의 경비, 궐내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타관이 겸직하였으나 참판(參判:從二品) 등 문관이 겸하는 경우도 많았다.

[별칭]

내장(內將)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