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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목관(監牧官)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종6품(從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외관직(外官職) 서반(西班) 종육품(從六品) 관직으로 목장(牧場)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목장이 있는 고을 수령이 겸임했다가, 1426년(세종 8) 전임 감목관을 두었고, 1445년(세종 27)에 다시 감목관을 없애고 수령과 첨사‧만호가 겸임하였다.

대전회통에 따르면, 임기 30개월이 되면 체임(遞任)되었다. 정원은 경기도에 5원(강화‧남양‧수원‧인천‧장봉도), 충청도에 1원(서산), 경상도에 3원(진주‧울산‧동래), 전라도에 5원(나주‧제주‧흥양‧순천‧진도), 황해도에 3원(해주‧풍천‧장연), 함경도에 3원(함흥‧단천‧온성), 평안도에 1원(철산)이 있었다.

[별칭]

감목(監牧)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