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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폐사(歲幣使)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상세내용]

조선시대 중국 청나라에 예물을 바치기 위해 보냈던 사신(使臣)으로, 임시 사행이 아니라 정식 사행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명나라에 대한 정식사행으로 동지사(冬至使)‧정조사(正朝使)‧성절사(聖節使)‧천추사(千秋使) 등이 있었는데, 1637년(인조 15) 청나라 태종의 권고로 천추사를 없애고 세폐사를 설치했다. 1645년(인조 23) 서로의 편의를 위해 이들 네 사행을 날짜에 상관없이 정조(正朝)에 함께 보내면서 삼절겸연공사(三節兼年貢使) 또는 동지사‧절사(節使)라고 불렀다. 해마다 10월 말이나 12월 초에 출발하여 3월 말이나 4월 초에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사신의 구성 인원은 정사(正使), 부사(副使), 서장관(書狀官), 종사관(從事官), 통사(通事:통역), 의원(醫員), 사자관(寫字官), 서원(書員), 압마관(押馬官) 등으로 구성되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