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會士)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종9품(從九品)
[상세내용]
조선시대에 호조(戶曹)의 산학청(算學廳)에 두었던 종구품(從九品) 잡직(雜職)으로 정원은 1원이다.
1466년(세조 12) 관제개정 때 호조에 이관되었으며, 정원은 2원이었다가 1749년(영조 25) 1원으로 줄였다. 체아직으로 1년에 두 번 고과를 받았으며[兩都目], 근무일수 514일이 차면 품계가 올라가는데, 종육품이 상한선이다. 계속 근무를 원하는 경우 900일이 되면 품계를 올려주되 이때는 정삼품이 상한선이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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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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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