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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會士)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종9품(從九品)

[상세내용]

조선시대에 호조(戶曹)의 산학청(算學廳)에 두었던 종구품(從九品) 잡직(雜職)으로 정원은 1원이다.

1466년(세조 12) 관제개정 때 호조에 이관되었으며, 정원은 2원이었다가 1749년(영조 25) 1원으로 줄였다. 체아직으로 1년에 두 번 고과를 받았으며[兩都目], 근무일수 514일이 차면 품계가 올라가는데, 종육품이 상한선이다. 계속 근무를 원하는 경우 900일이 되면 품계를 올려주되 이때는 정삼품이 상한선이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