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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판서(戶曹判書)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2품(正二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6판서(六判書) 중 하나이고, 호조(戶曹)의 으뜸 벼슬로 정이품(正二品)이며, 정원은 1원이다. 아래로 호조참판(戶曹參判:從二品), 호조참의(戶曹參議:正三品 堂上) 각 1원과 호조정랑(戶曹正郞:正五品), 호조좌랑(戶曹佐郞:正六品) 각 3원이 있다.

1392년(태조 1)에 정삼품의 전서(典書) 2원을 두었으나, 1403년(태종 3)에 1원을 감하고 1405년(태종 5)에 판서로 고쳐 정이품으로 올렸다. 1593년(선조 26)에는 훈련도감을 설치하면서 훈련도감의 제조(提調)직을 겸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비변사를 비롯하여 장생전(長生殿)‧선혜청(宣惠廳)‧예빈시(禮賓寺)‧광흥창(廣興倉)‧군자감(軍資監)‧선공감(繕工監) 등의 제조도 겸하였다. 1894년(고종 31) 이후에 탁지대신(度支大臣)‧탁지부대신으로 개칭되었다.

[별칭]

대사도(大司徒), 사도(司徒), 호판(戶判)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