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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참판(戶曹參判)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종2품(從二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호조(戶曹)에 둔 종이품(從二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호조판서(戶曹判書:正二品)가 있고, 아래로 호조참의(戶曹參議:正三品 堂上) 1원, 호조정랑(戶曹正郞:正五品), 호조좌랑(戶曹佐郞:正六品) 각 3원이 있다. 판서를 정경(正卿)이라고 하고, 참판은 아경(亞卿)이라고 한다.

원래 사평부(司平府)에 두었던 좌사(左使)‧우사(右使)를 1404년(태종 4) 3월 참판사평부사(參判司平府使)라고 개칭했다가, 1405년 1월 사평부가 호조(戶曹)에 병합되고 육조의 의랑(議郞) 각 2원을 좌‧우참의(左右參議)로 바꾸었다. 1432년(세종 14)에 참판‧참의 각각 1원으로 개편되어 각 조(曹)의 판서를 보좌하는 차관으로, 예하 주요기관의 제조(提調)를 겸하였다.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 이후에는 협판(協辦:勅任官)이라 하였다.

[별칭]

아경(亞卿)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