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호조참의(戶曹參議)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3품(正三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호조(戶曹)에 둔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호조판서(戶曹判書:正二品), 호조참판(戶曹參判:從二品)이 있고, 아래로 호조정랑(戶曹正郞:正五品), 호조좌랑(戶曹佐郞:正六品) 각 3원이 있다.

호조참의(戶曹參議)의 관장(管掌) 하에 판적사(版籍司)‧판별방(版別房)‧전례방(前例房) 등의 분장(分掌)이 있었다.

참의는 처음에 각 조(曹)에 각 1원씩, 총 6원을 두었다. 1405년(태종 5) 관제 개편 때 종래에 두었던 육조참랑(參郞) 각 2원을 폐지하고 좌‧우참의(左右參議)를 각 1원씩 총 12원으로 증원하였다. 그러나 1434년(세종 16) 무신들을 배려하여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4원을 증치하는 대신 좌‧우참의를 참의로 바꾸고, 1원으로 감원하였다. 각 조의 참판과 함께 판서를 보좌하면서도 판서와 대등한 발언권을 지니고 있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