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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수관(編修官)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3품(正三品)~종4품(從四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춘추관(春秋館)의 정삼품(正三品)에서 종사품(從四品)까지의 당하관(堂下官)으로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던 사관(史官)이다.

홍문관(弘文館)의 직제학(直提學:正三品)‧전한(典翰:從三品)‧응교(應敎:正四品)‧부응교(副應敎:從四品)와 의정부(議政府)의 사인(舍人:正四品)과 사헌부(司憲府)의 집의(執義:從三品)‧장령(掌令:正四品)과 승문원(承文院)의 판교(判校:正四品)와 종부시(宗簿寺)의 정(正:正三品)이 겸직하였으며, 경외(京外)의 삼사품(三四品) 관직은 춘추관에서 임금의 재가(裁可)를 받으면 겸임하였다.

고종 즉위 초에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이 편수관을 겸하는 것은 폐지되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