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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判校)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3품(正三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교서관(校書館)‧승문원(承文院)에 두었던 정삼품(正三品) 당하관(堂下官)으로 정원은 모두 1원이다. 외교 문서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승문원과 경적(經籍)의 인쇄, 향축(香祝), 인전(印篆)을 맡아보던 교서관에 각각 두었다.

교서관판교(校書館判校)는 중기 이후 폐지(廢止)하였으며, 승문원판교는 재직(在職) 30개월이 지나면 당상(堂上)으로 승진(陞進)하였다. 교서관에 소속된 관원은 타관이 겸하였다. 승문원판교는 1466년(세조 12)에 관제 개정할 때 종래의 판사(判事)를 개칭한 것이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