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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판(參判)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종2품(從二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육조(六曹:吏‧戶‧禮‧兵‧刑‧工)에 속해 있던 종이품(從二品) 관직으로 정원은 각 1원씩이다. 판서(判書:正二品)의 다음이어서 아경(亞卿)이라고도 한다.

1432년(세종 14)에 설치한 각 조(曹)의 차관으로, 예하 주요기관의 제조(提調)를 겸하였다.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 이후에는 협판(協辦:勅任官)이라 하였다.

[별칭]

아당(亞堂), 아경(亞卿)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