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참의(參議)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3품(正三品)

[상세내용]

① 조선시대 육조(六曹)에 소속된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정원은 각 1원씩 총 6원이다. 참판(參判:從二品)의 다음으로 이조참의(吏曹參議)‧호조참의(戶曹參議)‧예조참의(禮曹參議)‧병조참의(兵曹參議)‧형조참의(刑曹參議)‧공조참의(工曹參議)가 있었다.

1405년(태종 5)에 각 조에 좌‧우참의 2원씩 총 12원으로 증원하였다. 그러나 1434년(세종 16)에 무신들을 배려하여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4원을 증치하는 대신 좌‧우참의를 참의로 바꾸고, 정원은 1원으로 감원하였다. 각 조의 참판과 함께 판서를 보좌하면서도 판서와 대등한 발언권을 지니고 있었다.

② 조선 말기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에 의정부(議政府)와 내무아문(內務衙門)‧외무아문(外務衙門)‧탁지아문(度支衙門)‧군무아문(軍務衙門)‧법무아문(法務衙門)‧공무아문(工務衙門)‧농상아문(農商衙門) 등 각 아문(衙門)에 두었던 주임관(奏任官) 벼슬이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