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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각(直閣)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3품(正三品)~종6품(從六品)

[상세내용]

① 조선시대 규장각(奎章閣)에 소속된 종육품(從六品) 이상 정삼품(正三品)까지의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1776년(정조 즉위) 규장각이 설치될 때, 관원으로 제학(提學)‧직제학(直提學)‧대교(待敎)와 함께 설치되었다. 그런데 제학‧직제학은 다른 관청의 중요관직으로 재임하면서 겸임했던 관직이었으므로, 실제로는 직각이 규장각의 최고 책임자였다. 선발방법은 규장각에서 대상자의 천기(薦記)를 작성, 각신들이 권점(圈點)하여 후보의 순위를 정해 이조에 보내면 이조에서 임명하는 것이었다. 홍문관(弘文館)의 관원을 역임(歷任)한 사람이 임명되었으며, 다른 관아(官衙)에 실직(實職)이 있으면 겸직(兼職)이 되고, 실직(實職)이 없으면 실직이 되었다.

정조 때는 규장각의 정치적 비중이 높았으므로 직각은 명망 있는 젊은 문관 가운데 선발되었고, 출세가 보장되는 삼사(三司)의 관원 이상인 청요직(淸要職)으로 손꼽혔다. 뒤에 출판 일을 맡아보던 교서관이 규장각 외각(外閣)으로 편제된 이후에는 외각의 겸교리(兼校理:從五品)를 겸직하였다.

② 대한제국(大韓帝國) 때 규장각(奎章閣)의 판임관(判任官) 벼슬의 하나이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