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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품(正七品)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품계
소분류품계

[품계]

정7품(正七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제13위의 품계(品階)이다. 동반(東班) 문관은 무공랑(務功郞), 잡직(雜職)은 봉무랑(奉務郞), 토관(土官)은 희공랑(熙功郞), 서반(西班) 무관은 적순부위(迪順副尉), 잡직은 등용부위(騰勇副尉), 토관은 돈의도위(敦義徒尉)가 있었다. 내명부(內命婦)에 전빈(典賓)‧전의(典衣)‧전선(典膳)이 있었으며, 외명부(外命婦)의 문무관 처는 안인(安人)이 있었다.

정칠품(正七品) 관직으로는 준천사(濬川司)의 낭청(郞廳), 한성부(漢城府)의 참군(參軍), 규장각(奎章閣)의 대교(待敎), 교서관(校書館)의 박사(博士), 승정원(承政院)의 주서(注書)‧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경연청(經筵廳)의 사경(司經), 홍문관(弘文館)의 박사, 예문관(藝文館)의 봉교(奉敎),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설서(說書)‧겸설서(兼說書)‧자의(諮議), 성균관(成均館)의 박사, 춘추관(春秋館)의 기사관(記事官), 승문원(承文院)의 박사, 오위(五衛)의 사정(司正), 훈련원(訓鍊院)의 참군,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선전관(宣傳官),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좌부수(左副率)‧우부수(右副率), 경리청(經理廳)의 낭청, 내시부(內侍府)의 상훼(尙烜)가 있었다.

동반 잡직으로 액정서(掖庭署)의 사안(司案), 장악원(掌樂院)의 전율(典律)이 있었다.

동반 토관직으로 함흥부(咸興府)‧평양부(平壤府)‧영변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의주목(義州牧)‧회령(會寧)‧경원(慶源)‧종성(鍾城)‧온성(穏城)‧부령(富寧)‧경흥(慶興)‧강계도호부(江界都護府)의 전사(典事), 서반 토관직으로 진북위(鎭北衛)‧진서위(鎭西衛)‧진변위(鎭邊衛)‧진봉위(鎭封衛)‧진강위(鎭江衛)‧회원위(懷遠衛)‧유원위(柔遠衛)‧진포위(鎭浦衛)의 여정(勵正)이 있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