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調驥)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종7품(從七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사복시(司僕寺)에 딸린 종칠품(從七品) 잡직(雜職)으로 정원은 1원이다. 안기(安驥:從六品)의 다음이고, 이기(理驥:從八品)‧보기(保驥:從九品)의 위이다.
수레와 말, 마굿간과 말 관리, 목장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이 제도는 안기, 임금의 말을 담당한 이기, 말의 치료를 담당한 마의(馬醫) 등과 함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법으로 정해졌다. 이런 점으로 보아 조기는 말의 조련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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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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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