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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調驥)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종7품(從七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사복시(司僕寺)에 딸린 종칠품(從七品) 잡직(雜職)으로 정원은 1원이다. 안기(安驥:從六品)의 다음이고, 이기(理驥:從八品)‧보기(保驥:從九品)의 위이다.

수레와 말, 마굿간과 말 관리, 목장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이 제도는 안기, 임금의 말을 담당한 이기, 말의 치료를 담당한 마의(馬醫) 등과 함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법으로 정해졌다. 이런 점으로 보아 조기는 말의 조련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