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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提學)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종2품(從二品)

[상세내용]

① 조선시대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집현전(集賢殿)에 둔 종이품(從二品) 관직으로 정원은 각 1원이다.

② 규장각(奎章閣)의 종일품(從一品) 내지 종이품 으뜸 벼슬로 2원이 있었다.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은 1463년(세조 9) 11월 홍문관을 설치하면서 대제학(大提學:正二品)과 함께 종이품 관직을 두었다.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은 1401년(태종 1) 7월 예문춘추관이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나누어지면서 대학사(大學士:正二品) 2원을 대제학과 제학으로 고쳐 두었다. 제학은 모두 전임관이 아닌 타관(他官)이 겸직하게 했다. 명예로운 관직으로 이조의 추천과 현직 대제학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 있었다.

뒤에 설치된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은 각신(閣臣)이라고도 했다. 왕의 신임이 높은 인물이 주로 뽑혔고, 그 권한도 매우 컸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