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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검(提檢)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종4품(正‧從四品)

[상세내용]

조선시대의 사옹원(司饔院)‧예빈시(禮賓寺)의 정‧종사품(正‧從四品) 관직이고,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전설사(典設司)의 정사품(正四品) 관직이며, 전함사(典艦司)‧전연사(典涓司)의 종사품(從四品) 관직이다.

사옹원제검(司饔院提檢)은 집개관(執盖官)이라 하여 칙사(勅使)가 있을 때는 경직(京職) 육품(六品) 음관(蔭官)으로써 겸임(兼任)하게 하였다.

[별칭]

집개관(執盖官)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