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검(提檢)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정‧종4품(正‧從四品)
[상세내용]
조선시대의 사옹원(司饔院)‧예빈시(禮賓寺)의 정‧종사품(正‧從四品) 관직이고,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전설사(典設司)의 정사품(正四品) 관직이며, 전함사(典艦司)‧전연사(典涓司)의 종사품(從四品) 관직이다.
사옹원제검(司饔院提檢)은 집개관(執盖官)이라 하여 칙사(勅使)가 있을 때는 경직(京職) 육품(六品) 음관(蔭官)으로써 겸임(兼任)하게 하였다.
[별칭]
집개관(執盖官)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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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