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거(提擧)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정‧종3품(正‧從三品)
[상세내용]
① 조선 전기의 사옹원(司饔院)에 둔 정‧종삼품(正‧從三品)의 당하관(堂下官) 관직으로 정원은 2원이다. 집준관(執樽官)이라 하여 칙사(勅使)가 있을 때는 경직(京職) 오품(五品) 음관(蔭官)으로 겸임(兼任)하게 하였다.
②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이후 회계사(會計士)‧내의원(內醫院)‧종묘서(宗廟署)‧사직서(社稷署)‧영희전(永禧殿)‧경모궁(景慕宮)에 둔 으뜸 벼슬인 칙임관(勅任官), 또는 사옹원‧상의원(尙衣院)‧전각사(殿閣司)에 둔 으뜸 벼슬인 주임관(奏任官)으로, 모두 궁내부(宮內府)에 예속되었다.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이후에 경(卿)‧제조(提調)‧장(長) 등으로 바꾸었다
[별칭]
집준관(執樽官)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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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