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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提擧)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종3품(正‧從三品)

[상세내용]

① 조선 전기의 사옹원(司饔院)에 둔 정‧종삼품(正‧從三品)의 당하관(堂下官) 관직으로 정원은 2원이다. 집준관(執樽官)이라 하여 칙사(勅使)가 있을 때는 경직(京職) 오품(五品) 음관(蔭官)으로 겸임(兼任)하게 하였다.

②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이후 회계사(會計士)‧내의원(內醫院)‧종묘서(宗廟署)‧사직서(社稷署)‧영희전(永禧殿)‧경모궁(景慕宮)에 둔 으뜸 벼슬인 칙임관(勅任官), 또는 사옹원‧상의원(尙衣院)‧전각사(殿閣司)에 둔 으뜸 벼슬인 주임관(奏任官)으로, 모두 궁내부(宮內府)에 예속되었다.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이후에 경(卿)‧제조(提調)‧장(長) 등으로 바꾸었다

[별칭]

집준관(執樽官)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