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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正字)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9품(正九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홍문관(弘文館)‧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의 정구품(正九品) 관직으로 정원은 각 2원씩 두었다.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는 박사(博士:正七品)‧저작(著作:正八品)과 함께 남상(南床)이라 불렸다.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는 본원(本院)의 천거(薦擧)로 임명(任命)되었고, 재임 60일이 지나면 저작으로 승진(陞進) 하였다. 교서관정자(校書館正字)는 2원 중 1인은 규장각대교(奎章閣待敎)로써 품계에 따라 예겸하였으며 본관(本館)의 천거로 임명되었다. 재임 60일이 지나면 저작으로 승진하였다.

이들은 전적(典籍)이나 문장의 교정을 맡아보는 문관(文官)이었다. 결원이 있으면 근무일수를 계산하지 않고 차례대로 전임(轉任) 시켰다. 초기에는 서연관(書筵官)을 겸임했다. 홍문관정자는 1463년(세조 9) 11월 홍문관을 신설할 때 처음 두었다.

[별칭]

남상(南床)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