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정언(正言)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6품(正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사간원(司諫院)의 정육품(正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2원이다. 위로 대사간(大司諫:正三品 堂上), 사간(司諫:從三品), 헌납(獻納:正五品) 각 1원씩 있다.

1401년(태종 1) 문하부(門下府)를 의정부(議政府)에 합하고 낭사(郞舍)를 사간원(司諫院)으로 독립시키면서 문하부에 속했던 좌‧우습유(左右拾遺)를 좌‧우정언(左右正言)으로 고쳐 사간원에 2원을 두었다. 다른 관원과 함께 간관(諫官)‧언관(言官) 또는 대관(臺官)으로 불리었다.

간관으로서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과 봉박(封駁)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실제 임무는 이에 제한되지 않고 사간원의 다른 관료 및 사헌부(司憲府)‧홍문관(弘文館)의 관료와 함께 간쟁‧탄핵‧시정(時政)‧인사 등에 대한 언론과 경연(經筵)‧서연(書筵)의 참여 및 인사 문제와 법률 제정에 대한 서경권(署經權), 국문(鞫問) 및 결송(決訟) 등에 참여하였다.

[별칭]

습유(拾遺)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