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정5품(正五品)‧정6품(正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이조(吏曹)‧병조(兵曹)의 정랑(正郞:正五品)과 좌랑(佐郞:正六品)을 통칭하던 말이다. 내외(內外) 문‧무관을 천거(薦擧) 전형(銓衡)하는데 가장 많은 권한(權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별칭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후기로 오면서 문반 당하관의 인사를 주도하는 이조의 정랑‧좌랑을 주로 일컫는 말이 되었다. 다른 조(曹)의 낭관(郞官)을 조랑(曹郞)이라 한 데 대해 양조(兩曹)의 낭관은 전랑(銓郞)이라 하였다.
전랑은 자대권(自代權:銓郞薦代法 또는 銓郞法)‧통청권(通淸權)‧낭천권(郞薦權)을 가졌는데,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판서‧참판‧참의의 당상관 이하 이조의 인사권을 주도했다. 자대권은 현임전랑이 후임전랑을 천거하는 권리이고, 통청권은 당하청 요직을 선발하는 권리인데 모두 1516년(중종 11)경에 시작되었다. 낭천권은 전랑이 과거에 급제하지 않은 현사(賢士)를 추천하여 벼슬에 직통하게 하는 권리로서, 1569년(선조 2)에 시작되었다.
이들의 권한은 판서는 물론 의정부의 삼정승(三政丞)도 간여하지 못했으며, 가장 중직(重職)으로 꼽혔던 삼사(三司:司憲府‧司諫院‧弘文館)의 관원 임명은 반드시 이조전랑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거의 모든 인사권을 이들이 좌우하였다. 장관인 판서(判書)도 간여하지 못하는 특유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낮은 품계(品階)에 비해 중요한 관직으로 꼽혔다.
전랑은 양조에 6명씩 모두 12명이 있었는데, 결원이 생겼을 때 3사 등에서 명망이 높은 관원을 특별히 가려 임명하였지만 전랑천대법(銓郞薦代法) 또는 전랑법(銓郞法)이라 하여 현임 전랑이 후임 전랑을 추천하도록 하여 전랑의 임면을 판서들도 간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전랑직은 큰 잘못이 없는 한 재상으로 이르는 최상의 관로(官路)였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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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집필자]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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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