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랑(正郞)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정5품(正五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육조의 정오품(正五品) 관직으로 이조(吏曹)에 2원, 호조(戶曹)에 3원, 예조(禮曹)에 3원, 병조(兵曹)에 4원, 형조(刑曹)에 3원, 공조(工曹)에 3원이 있었다.
1392년(태조 1) 관제를 제정하면서 육조와 고공사(考功司) 및 도관(都官)에 정랑으로 두었고, 정원은 이조(吏曹)와 고공사는 각 1원, 나머지는 각 2원씩 두었다. 1405년(태종 5)에는 이조‧호조‧예조‧공조에 각 3원, 병조‧형조는 각 4원씩 두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가 속대전(續大典)과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 인원에 변동이 있었다. 정랑은 육조의 실무를 관장하여 청요직(淸要職)으로 간주되었으며, 특히 이조‧병조의 정랑은 좌랑(佐郞:正六品)과 함께 인사행정을 담당하여 전랑(銓郞)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삼사(三司) 관직의 임명동의권인 통청권(通淸權)과 자신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어 권한이 막강했으며, 이로 인해 붕당의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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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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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