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典會)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종7품(從七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의 종칠품(從七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전회는 회계를 총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내수사는 궁중의 미곡(米穀)‧포목‧잡품(雜品) 및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청으로, 1466년(세조 12)에 내수소(內需所)가 내수사로 개칭되고 공식기구로서의 직제를 갖추었다. 내수사 소속의 내노비에게는 과중한 신공이 요구되었으며, 1801년(순조 1)에 내노비의 노비원부(奴婢原簿)가 불태워졌으나, 내수사는 폐지되지 않다가, 고종 때 없어졌다.
경국대전의 직제에 의하면 전수(典需:正五品) 1원, 별좌(別坐:正‧從五品) 1원, 부전수(副典需:從六品) 1원, 별제(別提:正‧從六品) 1원, 전회(典會:從七品) 1원, 전곡(典穀:從八品) 1원, 전화(典貨:從九品) 2원 등의 관원과 서제(書題:胥吏) 20명으로 되어 있다.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던 곳이기 때문에 관직은 모두 내관이 겸하도록 하였고, 1년 4도목(都目)의 도목정(都目政)에 의하여 1년에 네 번, 1월‧4월‧7월‧10월에 교대로 임명되었다. 재직한 기간이 514일이 되면 1품계씩 품계가 올라갔으며, 품계가 종육품에 이르면 그쳤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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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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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