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전한(典翰)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종3품(從三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홍문관(弘文館)의 종삼품(從三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궁중의 경적(經籍) 관리, 문한(文翰) 처리, 왕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일을 관장하던 홍문관은 언론 삼사(言論三司)의 하나로 학술적인 성격과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 기관이었다. 1463년(세조 9)에 장서각(藏書閣)을 홍문관이라 하였는데, 이때의 홍문관직은 장서기관(藏書機關)이었을 뿐이었다. 1456년(세조 2) 세조에 의하여 혁파된 집현전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예문관에서 계속되다가, 1478년(성종 9)에 집현전의 직제가 예문관에서 분리되어 홍문관에 이양됨으로써 집현전의 직제와 기능을 이은 홍문관이 성립되었다.

전한은 홍문관에 새로 제정된 관직으로, 전임관이 임명되었고 부제학(副提學:正三品 堂上)이 전임관의 수석관(首席官)이었다. 경연관(經筵官)과 지제교(知製敎:교서를 짓는 관직)의 관직을 겸하였기 때문에 전한이 되려면 지제교가 될 만한 문장과 경연관이 될 만한 학문과 인격이 있어야 함은 물론 가문에 허물이 없고 『홍문록』에 선발되어야 하였다. 『홍문록』이란 홍문관원의 후보로 결정된 사람들의 명단으로, 홍문관‧이조‧의정부(議政府:廟堂)의 투표를 통하여 다득점(多得點) 자의 순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결원이 있을 때는 재직기한에 관계없이 순차대로 응교(應敎:正四品)가 승진, 임용되었다.

전한의 관장 하에 책색(冊色), 노비색(奴婢色)의 분장(分掌)이 있었으며, 전한은 직제학(直提學:正三品 堂下), 응교, 부응교(副應敎:從四品)와 함께 동벽(東壁)이라고 불리었다. 전한을 역임한 자는 응교 이하의 벼슬에 임명(任命)될 수 없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