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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율(典律)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7품(正七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정칠품(正七品) 잡직(雜職)으로 정원은 2원이다.

임시로 봉급을 주기 위해 두었던 체아직(遞兒職) 녹관(祿官)이다. 위 벼슬로는 전악(典樂:正六品), 부전악(副典樂:從六品)이 있고, 아래로 부전율(副典律:從七品), 전음(典音:正八品), 부전음(副典音:從八品), 전성(典聲:正九品), 부전성(副典聲:從九品)을 거느렸다.

봉무랑(奉務郞)으로 음악교육과 연습에 관한 일을 담당했는데 주로 성률(聲律)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2원 중 각각 악생(樂生)과 악공(樂工) 1명씩에게 주었다. 그 아래로 부전율 2명을 두었는데 역시 악생과 악공 중에서 각각 1명씩을 임명했다. l년에 3개월씩 근무하고 이조에 4차례 추천서를 보고하여 재임명 또는 교체되므로 봄과 가을에는 악생이, 여름과 겨울에는 악공이 수직하도록 했다.

1409년(태종 9)에는 아악서(雅樂署)와 전악서(典樂署)의 직사호(職事號)를 정할 때에는 다른 음악벼슬처럼 모두 종직(從職)으로 종칠품이었다. 당시에는 2명의 사협랑(司協郞) 전율을 전악서와 아악서에 각각 1명씩 두었다. 그 후 성종 때 정칠품 전율로 고쳤는데 1505년(연산군 11)에 1명을 줄여서 해상(諧商)이라 고쳐 부르고 정육품으로 한 등급 올렸다. 다시 1865년(고종 2)에 정칠품으로 되었다.

궁중에서 장기간 유숙하며 근무하던 장번(長番)이었는데, 근무일수 1,200일이 차면 품계를 올려주되 정육품에서 그쳤다. 양인(良人)의 경우에는 그 품계가 정직(正職)과 같았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