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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典樂)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6품(正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정육품(正六品) 잡직(雜職)으로 정원은 1원이다.

전악은 이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으므로 아래로 부전악(副典樂:從六品), 전율(典律:正七品), 부전율(副典律:從七品), 전음(典音:正八品), 부전음(副典音:從八品), 전성(典聲:正九品), 부전성(副典聲:從九品) 모두를 거느렸다.

임시로 봉급을 주기 위해 두었던 체아직(遞兒職) 녹관(祿官)이다. 1년에 3개월씩 근무하고 이조에 4차례 추천서를 보고하여 재임명 또는 교체되므로 봄과 가을에는 악생이, 여름과 겨울에는 악공이 수직하도록 했다.

1409년(태종 9)에는 아악서(雅樂署)와 전악서(典樂署)의 직사호(職事號)를 정할 때에는 1명만 두었고 종오품 사성랑(司成郞)이었다. 그 후 성종 때 정육품 전악으로 고쳤는데 1505년(연산군 11)에 협궁(協宮)이라 고쳐 부르고 정오품으로 한 등급 올렸다. 다시 1865년(고종 2)에 다시 정육품으로 되었다.

영조 이후 그 수가 많이 늘어나 맡은 직책에 따라 감조전악‧집사전악‧집박전악‧풍물차지전악‧선창전악‧대오전악‧권착전악 등이 있다. 1865년(고종 2) 관제개혁 때 다시 아악수장(雅樂手長)으로 바뀌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