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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典穀)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종8품(從八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 종팔품(從八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내수사는 궁중의 미곡(米穀)‧포목‧잡품(雜品) 및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청으로, 1466년(세조 12)에 내수소(內需所)가 내수사로 개칭되고 공식기구로서의 직제를 갖추었다. 내수사는 세종 때 이후 백성들의 토지와 노비를 침탈하는 등 폐해가 극심해 1801년(순조 1)에 내노비의 노비원부(奴婢原簿)가 불태워졌으나, 내수사는 고종 때 폐지되었다.

경국대전의 직제에 의하면 내수사에는 전수(典需:正五品) 1원, 별좌(別坐:正‧從五品) 1원, 부전수(副典需:從六品) 1원, 별제(別提:正‧從六品) 1원, 전회(典會:從七品) 1원, 전곡 1원, 전화(典貨:從九品) 2원 등의 관원과 서제(書題:胥吏) 20명이 있었다.

전곡은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내수사의 실무관원으로 곡물출납의 임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품계에 비하여 비중 있는 자리였으며, 동반에 속하였지만 내관이 겸하였기 때문에 성종 이후에는 조회 때 서반의 열에 섰다. 1년 4도목(四都目)의 도목정(都目政)에 의하여 교대로 임명되는 체아직(遞兒職)으로서 재직 기간이 514일이 되면 하나씩 품계를 높이고, 종육품이 되면 그쳤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