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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諮議)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7품(正七品)

[상세내용]

① 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두었던 정칠품(正七品) 문관(文官)으로 정원은 1원이다. 1646년(인조 24)에 설치되어 과거 합격자가 아닌 유학(幼學)이라도 추천에 의하여 임명되었다.

② 초기 삼사(三司)에 두었던 정사품(正四品) 관직으로 좌자의(左諮議)와 우자의(右諮議)가 각 1원씩 있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