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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판서(吏曹判書)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2품(正二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육판서(六判書) 중의 하나이고, 이조(吏曹)의 으뜸 벼슬로 정이품(正二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아래로 이조참판(吏曹參判:從二品), 이조참의(吏曹參議:正三品 堂上) 각 1원과 이조정랑(吏曹正郞:正五品), 이조좌랑(吏曹佐郞:正六品) 각 2원이 있다.

1392년(태조 1)에 정삼품의 전서(典書) 2원을 두었으나, 1403년(태종 3)에 1명을 감하고 1405년(태종 5)에 판서로 고쳐 정이품으로 올렸다. 이후 이조판서는 육조의 수석장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조판서는 다른 육조의 판서와 함께 1894년의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이조판서는 천관(天官:吏曹)의 정경(正卿)으로서 이조를 총괄하고 이조에 소속된 문선사(文選司)‧고훈사(考勳司)‧고공사(考功司) 등의 속사(屬司)와 충익부(忠翊府)‧종부시(宗簿寺)‧상서원(尙瑞院)‧내시부(內侍府)‧사옹원(司饔院)‧내수사(內需司) 등 속아문(屬衙門)의 제조(提調)가 되어 이를 지휘하였다. 또 비변사(備邊司) 등에도 제조로 참여하였다.

[별칭]

대총재(大冢宰), 총재(冢宰), 이판(吏判)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