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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참의(吏曹參議)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3품(正三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이조(吏曹)에 둔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이조판서(吏曹判書:正二品), 이조참판(吏曹參判:從二品)이 있고, 아래로 이조정랑(吏曹正郞:正五品), 이조좌랑(吏曹佐郞:正六品) 각 2원이 있다.

처음에는 각 조(曹)에 각 1명씩, 총 6명을 두었다. 1405년(태종 5) 관제 개편 때 종래에 두었던 육조 참랑(參郞) 각 2원을 폐지하고 좌‧우참의(左右參議)를 각 1원씩 총 12명으로 증원하였다. 그러나 1434년(세종 16) 무신들을 배려하여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4원을 증치하는 대신 좌‧우참의를 참의로 바꾸고, 1원으로 감원하였다. 지금의 차관보에 해당하며 각 조의 참판과 함께 판서를 보좌하면서도 판서와 대등한 발언권을 지니고 있었다.

이조참의는 판서‧참판을 도와 이조의 업무관장에 참여하였으며, 판서‧참판과 또는 정랑‧좌랑과 함께 일을 논의하였다. 또한 참의는 낭청이 작성한 이조와 부속 부서의 일을 검토하고 결제하였으며, 낭청이 행한 일에 책임을 졌다. 판서‧참판과 함께 낭청과 속아문 관원에 대한 포폄(褒貶)에도 참가하였다.

참의는 상참(常參)에 참가하여 공사(公事)를 개진하고 지시받았으며, 그 밖의 일에도 판서‧참판과 함께 윤번으로 참가하였다. 또한 판서‧참판의 유고시에는 이조를 대표하여 참가하였다. 또 이조의 직무에 관련한 일이나 현안‧변방사(邊防事) 등의 논의에서도 극히 소수이기는 하나 의정부대신(議政府大臣), 판서‧참판과 함께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별칭]

삼전(三銓)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