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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정랑(吏曹正郞)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5품(正五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이조(吏曹)에 둔 정오품(正五品) 관직으로 정원은 2원이다. 위로 이조판서(吏曹判書:正二品), 이조참판(吏曹參判:從二品), 이조참의(吏曹參議:正三品 堂上) 각 1원이 있고, 아래로 이조좌랑(吏曹佐郞:正六品) 2원이 있다. 이미 사품관(四品官)에 오른 사람은 정랑을 제수(除授) 받을 수 없었으며, 이조정랑을 지낸 사람은 이조좌랑을 제수 받을 수 없었다. 정랑의 관장 하에 문선사(文選司), 정색(政色), 제향색(祭享色), 고공색(考工色), 고훈사(考勳司), 노직색(老職色), 공명색(空名色) 등의 분장(分掌)이 있었다.

정랑은 육조의 실무를 관장하여 청요직(淸要職)으로 간주되었으며, 특히 이조‧병조의 정랑은 좌랑과 함께 인사행정을 담당하여 전랑(銓郞)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삼사(三司) 관직의 임명동의권인 통청권(通淸權)과 자신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어 권한이 막강했으며, 이로 인해 붕당의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별칭]

낭청(郞廳), 낭관(郞官), 조랑(曹郞), 전랑(銓郞)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