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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교(應敎)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4품(正四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에 두었던 정사품(正四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는 홍문관의 한 분장(分掌)인 공방(工房)을 관장하였으며 부제학(副提學:正三品 堂上) 이하 부수찬(副修撰:從六品)에 이르기까지의 관원과 함께 옥당(玉堂)이라 불리었으며 또한 지제교(知製敎)를 예겸하였다. 예문관응교(藝文館應敎)는 홍문관직제학(弘文館直提學:正三品 堂下)로부터 교리(校理:正五品)까지의 관원 중에서 뽑아서 겸임(兼任)시켰다.

국초에 고려와 같이 예문춘추관에 응교를 두었다가, 1401년(태종 1)에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하면서 폐지, 1420년(세종 2)에 세종이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고 종사품(從四品)의 응교 1원을 두었다. 1456년(세조 2)에 집현전과 함께 관직도 폐지되었다가, 1478년(성종 9)에 홍문관(弘文館)이 재설치 되면서 정사품의 응교 1원을 두어 집현전에서와 같은 일을 맡게 하였다.

[별칭]

옥당(玉堂)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