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우통례(右通禮)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3품(正三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의례(儀禮)를 담당하던 통례원(通禮院)에 두었던 정삼품(正三品) 당하관(堂下官)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좌통례(左通禮) 다음의 벼슬로, 대가(大駕)를 인도(引導)하였다.

통례원은 조하(朝賀)‧제사‧찬알(贊謁) 등의 예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겸판통례문사(兼判通禮門事)가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개정 때 각각 좌통례‧우통례로 개칭된 것이다.

통례원의 관원은 정삼품 당하관인 좌‧우통례 각 1원, 상례(相禮:從三品), 봉례(奉禮:正四品), 찬의(贊儀:正五品) 각 1원, 인의(引儀:從六品) 8원이며, 이속으로 서리(書吏) 8명을 두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익례(翊禮:從三品) 1원, 겸인의(兼引儀:從九品)와 가인의(假引儀:從九品)를 6원씩 증원했으며 관원은 식순과 홀기(笏記)를 잘 부르는 목청이 좋은 자를 뽑았다.

좌통례가 당상관으로 승진하여 좌통례에 결원이 되면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우통례를 좌통례로 승진시켰다. 원래 통례원의 좌통례‧우통례와 봉상시‧사복시의 행수관(行首官), 승문원의 판교(判校)만이 근무일수가 차면 당상관으로 올려주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 수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자 통례원의 통례와 승문원 판교의 경우에만 당상관으로 승급시켜 주도록 했다. 이 규정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실렸다. 대전통편에서는 우통례가 승격 임명되면 재직한 일수를 통산하여 임기가 차야 당상관으로 승품(陞品)했다. 우통례는 이처럼 좌통례를 역임한 후에야 당상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1894년(고종 31) 1차 내정개혁으로 폐지되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