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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정경(領宗正卿)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상세내용]

조선말기 종친부(宗親府)‧종정부(宗正府)‧종정원(宗正院)에 두었던 무계(無階) 관직으로 정원은 없다.

대전회통에서 종친부가 역대 국왕의 계보와 초상화를 보관하고 국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며, 왕족인 선원제파(璿源諸派)를 감독하는 직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제도 개편했는데, 일반 문무반 품계 위에 영종정경(領宗正卿), 판종정경(判宗正卿:正一品), 지종정경(知宗正卿:正二品∼從一品), 종정경(宗正卿:從二品)을 두었다.

이 가운데 영종정경은 대군(大君)과 왕자군(王子君)이 차례대로 겸했으며, 종정경은 종친으로서 봉군된 모든 자 및 종성(宗姓)인 관원으로서 2품 이상인 자 가운데 정원 없이 상주(上奏)하여 임명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관제가 많이 바뀌었는데, 궁내부‧종백부와 함께 종친부‧돈녕부‧의빈부를 합쳐 종정부를 설치했다. 종정부에는 칙임관(勅任官)으로 종정경 1원을 두었다. 1895년 내정개혁 때 기구가 간소화되고 권한이 축소됨에 따라 종정부가 폐지되고 장례원(掌禮院) 소속의 일개 사(司)로 종정사(宗正司)를 두었다. 하지만 장례원에서 종정원으로 따로 독립하면서 책임자로 경(卿)을 1원 두었다가, 1905년 종정원이 종부사(宗簿司)로 바뀌면서 폐지되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