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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약(審藥)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종9품(從九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동반 종구품(從九品) 외관직(外官職)이다. 궁중에 바치는 약재(藥材)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도에 파견하던 잡직(雜職)이다.

이들은 전의감(典醫監)‧혜민서(惠民署)의 의원 중에서 임명하였는데, 경기도‧전라도‧황해도‧강원도에 각 1원, 충청도‧평안도에 각 2원, 경상도‧영안도(永安道:함경도)에 각 3원을 두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