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약(審藥)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종9품(從九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동반 종구품(從九品) 외관직(外官職)이다. 궁중에 바치는 약재(藥材)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도에 파견하던 잡직(雜職)이다.
이들은 전의감(典醫監)‧혜민서(惠民署)의 의원 중에서 임명하였는데, 경기도‧전라도‧황해도‧강원도에 각 1원, 충청도‧평안도에 각 2원, 경상도‧영안도(永安道:함경도)에 각 3원을 두었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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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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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